이용안내
이용요금 안내
오토캠핑장
※ 단위: 일 / 원
비수기 (12~2월) | 준성수기 (3~6월 / 9~11월) | 성수기 (7~8월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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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중 / 주말 (월, 화/휴장) 15,000 |
일~목 (월, 화/휴장) 20,000 |
주말 30,000 |
일~목 (월, 화/휴장) 30,000 |
주말 40,000 |
※ 공휴일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0호의2, 제11호의 전날을 말한다.
일반캠핑장
※ 단위: 일 / 원
비수기 (12~2월) | 준성수기 (3~6월 / 9~11월) | 성수기 (7~8월)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주중 / 주말 (월, 화/휴장) 10,000 |
일~목 (월, 화/휴장) 15,000 |
주말 25,000 |
일~목 (월, 화/휴장) 25,000 |
주말 35,000 |
※ 공휴일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0호의2, 제11호의 전날을 말한다.
이용시간 및 추가 요금 부과기준
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|
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로 하며,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. 가. 1시간 미만 : 10,000원 나. 2시간 미만 : 20,000원 다. 2시간 초과 : 1일 이용료 캠핑장은 4인 기준이며, 추가 2인까지 가능하고 1인당 10,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 (화재보험 적용 4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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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혜택 | 감면 대상자 | 감면혜택비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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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춘천시민」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| 30% 감면 | 증빙서류 지참 | |
「국가유공자」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「강원특별자치도민」이용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|
20% 감면 | |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||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| |||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| |||
「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」 | |||
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|
환불 규정 안내
구분 | 10일전 | 7~9일전 | 5~6일전 | 3~4일전 | 1~2일전 및 당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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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기 주중 | 취소 수수료 없음 | 10% 차감 | 30% 차감 | 50% 차감 | 80% 차감 |
성수기 주말 | 20% 차감 | 40% 차감 | 60% 차감 | 90% 차감 |
구분 | 2일전 | 1일전 | 당일 및 불참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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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/준성수기 주중 | 취소 수수료 없음 | 10% 차감 | 20% 차감 |
비수기/준성수기 주말 | 20% 차감 | 30% 차감 |
환불 참고사항
-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및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이 환급됩니다.
- 강풍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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