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이용요금 안내
글램핑장
*단위 : 일 / 원
비수기 (12~2월) | 준성수기 (3~6월 / 9~11월) | 성수기 (7~8월)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일~목 (월,화/휴장) 80,000원 |
금, 토, 공휴일 전일 100,000원 |
일~목 (월,화/휴장) 140,000원 |
금, 토, 공휴일 전일 160,000원 |
일~목 (월,화/휴장) 160,000원 |
금, 토, 공휴일 전일 180,000원 |
* 주중 : 일요일 ~ 목요일 * 공휴일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0호의 2, 제11호의 전날을 말한다.
오토캠핑장 (데크)
*단위 : 일 / 원
비수기 (12~2월) | 준성수기 (3~6월 / 9~11월) | 성수기 (7~8월)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주말 / 주중 (월,화/휴장) 15,000원 |
일~목 (월,화/휴장) 20,000원 |
금, 토, 공휴일 전일 30,000원 |
일~목 (월,화/휴장) 30,000원 |
금, 토, 공휴일 전일 40,000원 |
* 주중 : 일요일 ~ 목요일 * 공휴일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0호의 2, 제11호의 전날을 말한다.
추가요금 및 이용요금 감면 안내
-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5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로 하며,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- 글램핑장, 캠핑장은 4인 기준이며, 추가 2인까지 가능하고 이불 추가 시 1인당 10,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오토캠핑 전기 1일 이용료는 5,000원이며, 전기 릴선은 본인 지참 혹은 매점에서 대여 가능합니다. (1일 대여료: 5,000원)
감면 대상자 | 감면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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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| 20% 감면 | 증빙서류 지참 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 | |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 1급~3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) | ||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| ||
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| ||
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| ||
「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| ||
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| 30% 감면 |
*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환불 규정 안내
비수기 및 준성수기 사용료 환불 기준
기준 | 사용 예정일 기준 최소 일자 | ||
---|---|---|---|
2일전 | 1일전 | 당일 및 불참 시 | |
주중 | 100% | 90% | 80% |
주말 (금, 토, 공휴일 전일) |
80% | 70% |
성수기 사용료 환불 기준
기준 | 사용 예정일 기준 최소 일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10일전 | 7~9일전 | 5,6일전 | 3,4일전 | 2일전 및 당일 | |
주중 | 100% | 90% | 70% | 50% | 20% |
주말 (금, 토, 공휴일 전일) |
80% | 60% | 40% | 10% |
숙박업 환불 기준
-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및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이 환급됩니다.
-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황사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와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.
- 이외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용료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환불규정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-숙박업에 준합니다.